조세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며, 주요 국세로서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 등이 있고, 주요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는 공인회계사∙세무사∙변호사 자격을 모두 구비하고, 각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변호사이며, 부산지방법원 판사, 대형로펌 조세팀에서 다년간 근무하여 이론적 지식은 물론 실무경험이 축적된 변호사입니다.
다수의 이의신청, 심판청구, 조세소송을 대리하여 승소한 바 있고, 동울산세무서 국세심사위원, 부산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으로 다년간 활동하였으며, 2022년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개인 또는 기업이 향후 정기∙비정기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세무이슈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적정한 세무상 처리를 통해 세무RISK를 줄이는 진단입니다.
공인회계사∙세무사 및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기업에 발생할 수 있는 세무RISK를 진단하고, 사전에 RISK 회피 및 감소방안을 수립함으로써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 또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는 조세탈루 뿐만 아니라 세무처리의 적정성이 함께 조사되어 세금이 부과되고 있고, 각 전문자격사별로 조세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므로, 세무조사를 받을 때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조력만을 받는 것보다는 세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함께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은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불복절차의 개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무조사시 조세탈루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대표자 등 행위자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일정 조건 하에 통고처분을 하거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게 됩니다.
이 경우 탈루세액의 정도, 탈루행위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달라지게 되며,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형사사건과 조세불복절차는 서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조세법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여야 합니다.
로고
TEL : 052-256-6202
FAX : 052-256-6201
H·P : 010-4405-3731
대표 : 이선호
사업자번호 : 610-26-60009
Email : leesunho@kollaw.com
Copyright © 변호사이선호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