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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개요 및 강점

조세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며, 주요 국세로서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 등이 있고, 주요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는 공인회계사∙세무사∙변호사 자격을 모두 구비하고, 각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변호사이며, 부산지방법원 판사, 대형로펌 조세팀에서 다년간 근무하여 이론적 지식은 물론 실무경험이 축적된 변호사입니다.

다수의 이의신청, 심판청구, 조세소송을 대리하여 승소한 바 있고, 동울산세무서 국세심사위원, 부산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으로 다년간 활동하였으며, 2022년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무진단∙세무조사 대응

개인 또는 기업이 향후 정기∙비정기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세무이슈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적정한 세무상 처리를 통해 세무RISK를 줄이는 진단입니다.

공인회계사∙세무사 및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기업에 발생할 수 있는 세무RISK를 진단하고, 사전에 RISK 회피 및 감소방안을 수립함으로써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 또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는 조세탈루 뿐만 아니라 세무처리의 적정성이 함께 조사되어 세금이 부과되고 있고, 각 전문자격사별로 조세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므로, 세무조사를 받을 때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조력만을 받는 것보다는 세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함께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불복

과세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은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불복절차의 개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전 조세불복 절차]
  • 세무서 등 세무조사 → (세무조사결과통지, 과세예고통지) → 30일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과세전적부심사는 임의적 절차임
  • [사후 조세불복 절차]
  • 과세처분 → 90일내 이의신청(세무서, 지방국세청) → 90일내 심사청구(국세청, 감사원), 심판청구(조세심판원) → 90일내 행정소송(행정법원)
  •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로서 곧바로 심사∙심판청구 가능
  • 전심절차에서 청구가 인용된 경우 기속력으로 인해 행정청은 불복하지 못하고, 해당 과세처분은 종국적으로 취소됩니다.
  • 전심절차에서 청구가 기각된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지방법원 본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조세법리의 특수성 및 관련 법령의 복잡성으로 인해 조세불복은 조세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조세형사사건

세무조사시 조세탈루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대표자 등 행위자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일정 조건 하에 통고처분을 하거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게 됩니다.

이 경우 탈루세액의 정도, 탈루행위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달라지게 되며,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형사사건과 조세불복절차는 서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조세법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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