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울산변호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사실관계 - 피고(국세청) 대리세무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매출누락을 확인하여 법인세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납세자)는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조사시 자료입수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함2. 쟁점중복조사금지원칙의 예외사유세무조사시 자료입수의 절차적 정당성3. 결론세무조사시 자료입수경위 및 입수자료의 범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 입증을 통해 세무조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하였고, 중복조사금지 예외사유를 입증함으로써 과세처분을 유지함# 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납세자를 대리하여 과세처분취소 불복절차(과적, 심판, 소송)를 진행하면서도, 국세청 조세전문POOL 등록변호사이므로, 국가(국세청)를 대리하여 다수의 조세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국세청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울산변호사 #부산변호사 #법인파산 #개인파산 #조세불복 #조세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