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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저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선호는 대형회계법(KPMG 삼정회계법인)에서 다년간 회계감사, 기업자문을 수행하였고,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였으며, 대형로펌(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에서 재직하면서 다수의 대형 조세사건을 처리한 바 있고, 국내 유수 기업의 세무조사 대응, 조세법 개정에 대한 전략수립 및 과세전 조세회피전략수립 등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개소 이후 일반 민∙형∙가사 사건을 수행하였고, 시행사를 대리하여 건축허가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결정 취소 등 다수의 행정사건을 처리하였으며, 울산지방법원 회생파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및 울산지방법원 법인∙개인 파산관재인을 역임하여 현재까지 수많은 파산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실 개소 이후 현재까지 국세청 조세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다수의 국세청 및 납세자 조세불복절차를 수행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및 동울산세무서 국세심사위원을 역임하였으며, 2022년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법원, 대형회계법인, 대형로펌에서 일한 경력이 풍부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의뢰인들에게 대형로펌에 뒤지지 않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소 : (44656)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07,3층(옥동, 동원빌딩)

TEL : 052-256-6202

FAX : 052-256-6201

H·P : 010-4405-3731

상호 : 변호사 이선호 법률사무소

대표 : 이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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