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형사/행정 사건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으로서, 민사사건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분쟁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민사분쟁의 해결방법은 크게 일반소송절차와 일반소송 이외의 절차로 구분됩니다.
일반소송 이외의 절차로는 소액소송과 이행권고결정제도, 민사조정, 지급명령, 제소전 화해제도가 있고, 일반소송절차는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 [소액소송]
- 청구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돈 등을 청구하는 사건으로서, 일반소송절차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 [이행권고결정제도]
- 소액사건의 소송이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한 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제도로서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민사조정]
- 조정전담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조정이 불성립되면 일반 소송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 채권자가 간이한 방법으로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이 발령되며, 채무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가 이의할 경우 일반 소송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 [제소전화해제도]
- 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향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사전에 쌍방이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서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일반소송절차]
- 소송의 제기를 통해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서, 판결로서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민사분쟁의 해결에 있어 주장 및 입증책임이 있고, 그에 따라 승패가 달라지게 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장의 법리를 구성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