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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사건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입니다.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그 취소∙변경이나 기타 피해구제∙예방조치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절차가 행정사건입니다.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임의적 전치절차로 행정심판을 거칠 수 있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처분 및 당사자에 따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등 적법한 형태의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보통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토지수용과 관련된 보상,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사업시행자 및 이해관계인의 불복, 산업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청구, 영업정지 관련 불복, 건축허가 및 건축 관련 이해관계인의 불복, 공무원 등의 징계 등 일상적으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불복은 모두 행정쟁송의 영역에 포함되며, 일반 민∙사법과 다른 특수성이 존재하므로, 별도의 법리를 구성하여 소송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는 자살로 인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산업재해불승인처분취소,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수용재결취소 등 다수의 행정심판 및 소송을 대리하여 승소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선정대리인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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