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원고 대리
망인이 업무상 재해판정을 받아 퇴사한 이후 약 10여년이 경과된 시점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자살하였고, 이에 유족인 자살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유족급여등 지급을 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한 사안
2. 쟁점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및 인과관계 판단기준
3. 결론
근로복지공단은 자문의의 의견 및 업무상재해 판정시로부터 상당기간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자실 직전 망인에게 여러가지 사건이 있었음을 이유로 자살과 업무상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음.
본 건의 경우 업무상 재해 판정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된 시점에 사망(자살)한 것이어서 인과관계 인정여부가 주요한 부분이었고, 본 법률사무소는 관련 의료기록 및 망인의 생전 진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충실히 입수하고, 상당인과관계 법리에 대한 정치한 주장을 개진함으로써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의 취소를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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