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납세자는 신축건물의 매도지연으로 인해 매도 전까지 임대사업을 하여 임대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 역시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영업개시시점을 달리 판단하여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뒤 과세처분을 한 사안
2.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임대수입이 발생한 것을 영업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결론
영업개시시기에 대한 소득세법 제 규정 및 예규(통칙)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해석과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임대수익이 발생한 경우 임대수익 발생시 사업개시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이 타당하여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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