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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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변호사이선호법률사무소
2022-08-24 15:54
조회
503






1. 사안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납세자는 신축건물의 매도지연으로 인해 매도 전까지 임대사업을 하여 임대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 역시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영업개시시점을 달리 판단하여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뒤 과세처분을 한 사안


2.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임대수입이 발생한 것을 영업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결론

영업개시시기에 대한 소득세법 제 규정 및 예규(통칙)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해석과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임대수익이 발생한 경우 임대수익 발생시 사업개시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이 타당하여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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