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홈 > 업무분야 > 회생/파산 > 본 법률사무소의 강점

본 법률사무소의 강점

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다년간 울산지방법원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하여 관련 사건에 대한 축적된 경험 및 파산절차에서의 대응조치에 대한 지식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파산사건의 경우 면책불허가시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하므로, 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한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리인의 개인파산관재인으로서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울산지방법원 회생파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및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고, 공인회계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으며, 회생 전문 공인회계사와의 협업을 통해 회생인가결정 및 인가 이후의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지속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소 : (44656)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07,3층(옥동, 동원빌딩)

TEL : 052-256-6202

FAX : 052-256-6201

H·P : 010-4405-3731

상호 : 변호사 이선호 법률사무소

대표 : 이선호

사업자번호 : 610-26-60009

Email : leesunho@kollaw.com

Copyright © 변호사이선호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