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다년간 울산지방법원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하여 관련 사건에 대한 축적된 경험 및 파산절차에서의 대응조치에 대한 지식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파산사건의 경우 면책불허가시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하므로, 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한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리인의 개인파산관재인으로서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울산지방법원 회생파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및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고, 공인회계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으며, 회생 전문 공인회계사와의 협업을 통해 회생인가결정 및 인가 이후의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지속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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